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
사건번호선고일2025.12.11
요 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상호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부부가 소유한 과세대상 주택이 각각의 주택마다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 합의에 따른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모두 부부가 같은 지분율로 보유하고,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 가능함
전 문
[회신]
1.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이하 ‘1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4항 각 호에 따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이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을 1주택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택을 모두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 한편,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각각의 주택에 대한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함)이 모두 동일하고 부부가 모두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를 부부가 소유한 과세대상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신규주택을 모두 같은 지분율의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18.1. | ’18.8. | ’21.12. | ’22.6.1. | |
| -------▲--------------▲---------------◎--------------▲------ |
| A주택 부속토지 취득 | 부부 공동명의 B종전주택 취득 | 부부 공동명의 C신규주택 취득 | 과세기준일 |
-
’18. 1월 A주택 부속토지 취득
*
*
주택의 건물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이 소유하고 있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
-
’18. 8월 B종전주택 취득(배우자와 50:50 지분율로 공동명의)
-
’21. 12월 C신규주택 취득(배우자와 50:50 지분율로 공동명의)
-
’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C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임
2.
질의내용
-
종전주택(B)과 신규주택(C)을 각각 같은 지분율로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A)를 함께 보유한 경우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및 1세대 1주택자 판단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
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
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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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2012.2.2>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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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
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⑥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⑦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 및 재산세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사전-2022-법규재산-1115, 2023.4.2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B)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
득한 경우로서 두 주택(A, B)에 대하여 모두 부부 중 1인을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
하
여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
하
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
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1, 2023.3.22.
[질의]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
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과세표준 공제액 11억원 상향 조정,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제1안)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서면-2022-부동산-4650, 2022.12.13.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을 충족하는 지
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
였
을 때,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05, 2022.9.22.
[질의]
1주택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종합부동산세법
」 제8조 제4항 제3,4호의 1주택 포함, 이하 종전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중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하 신규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제1안) 공동소유 지분율과 관계 없이 세대 내에서 종전주택과 신
규주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인정
(제2안) 1주택과 신규주택 등 간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
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제3안)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의 동시 적
용을 불인정
[회신] 귀 청의 업무협조 요청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